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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은 어떤 게 있나요?

병역·학력 제한은 없으며,
기본 조건과 신체 조건에 해당하고
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
  • 응시
    결격사유
    「경찰공무원법」 제8조 제2항 각호의
    ‘임용결격사유’에 해당하는 자
   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
 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
    ※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
    사면·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
    응시연령 만 21세 이상~40세 이하
    ※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,
    1년 이상~2년 미만은 2세,
   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
    면허 및
    응시자격
    운전면허 :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
    -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
  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
    - 학위 및 자격증 :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
    - 어학능력 자격증 :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
  • 체력 국립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
 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
   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,
   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.
    시력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함
    (교정시력 포함)
   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
    (단,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,
   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)
    ※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
    (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, 5년간 응시자격 제한)
    청력 정상
    (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)
    혈압 고혈압·저혈압이 아닌 자
    (확장기 : 90-60mmHg, 수축기 : 145-90mmHg)
    사시
    (斜視)
    복시(複視: 겹보임)가 없어야 함
    (단,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
    진단한 경우는 가능)
   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
   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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